정부, 가상화폐 불법행위 전방위 단속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투기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내 3위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한국전력은 가상화폐 채굴장에 대해 위약 의심 고객 현장조사를 전국적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경우 문제 삼는 것은 코인원이 제공한 ‘마진거래’ 서비스다.

마진거래는 투자자가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고서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경찰은 코인원의 마진거래가 일정 기간 이후의 시세를 예측하는 행위로, ‘우연한 승패’에 따른 재물의 득실로 보고 이를 도박이라 판단했다.

국세청의 현장조사는 정부의 가상화폐 과세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국민·신한 등 6개 은행을 상대로 은행이 거래소에 제공하는 가상계좌 관련해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한전은 가상화폐를 만들어내는 대형 채굴장이 소재한 전국 지사에 ‘가상화폐 채굴장 위약 의심고객’ 현장조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한전 지사들은 가상화폐 채굴업에 대한 정부의 전기세 적용 기준이 모호한 점을 노려, 가장 저렴한 농업용 전기로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관세청도 최근 가상화폐 채굴기 밀수입자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