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1-11 14:19:08
기사수정 2018-01-11 23:51:58
투기 논란 등으로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상화폐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박 장관은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막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강경대응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때 비이성적 투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관련 부처에 그런 시각을 계속 전달했다"며 "현재 법무부의 입장 방향으로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계속 경고하는데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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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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