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1-12 09:41:43
기사수정 2018-01-12 09:41:42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거래 금지 방침을 밝히면서, 신한은행이 가상화폐 가상계좌의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의 도입을 연기하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한은행 측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스템은 이미 개발됐지만, 가상화폐거래가 사회문제화되는 상황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기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신한은행은 더 나가 3개 거래소(빗썸, 코빗, 이야랩스)에 10일 공문을 보내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정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신한은행이 실명확인에 입각한 가상계좌마저도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것.
현재 거래소 빗썸에서는 신한은행의 1회용 가상계좌 발급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한편 8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6개 은행을 상대로 시작한 가상계좌 합동검사를 시작했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문제가 드러난) 일부 은행은 가상계좌 서비스에 대한 영업을 중단시켜 (가상화폐 거래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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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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