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곳곳에 붙어있는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포스터. 사진=안승진 기자. |
이씨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포함한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이란 신청 기준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의 매장에는 8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음식점 특성상 직원들은 아침부터 나와 영업을 준비하고 저녁에야 퇴근을 하므로 연장근무가 잦다. 주 6일 근무도 마다하지 않는다. .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 기준 이씨 매장의 신입직원은 월 200만7000원을 가져갔다. 올해부터는 230만원 가량 받을 예정이다. 이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격인 월 190만원 미만이란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아울러 직원들은 연차에 따라 임금이 달라진다. 신입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지만 오래 일한 직원은 그보다 많은 액수를 가져간다. 이 때문에 신입의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다른 직원도 더 받아간다. 190만원 미만이라는 일자리안정자금 적용 기준을 맞추기가 힘들다는 얘기다.
기준에 맞추려면 기존 직원의 업무시간을 줄이거나 사람을 더 뽑는 선택을 해야 하지만 월 190만원을 내걸고 인력을 뽑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토로한 이씨는 한숨을 쉬었다.
소상공인들은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요건도 신청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 가입은 곧 4대보험 가입으로 이어지는데, 영세한 사업장이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근로자들은 이를 피하려 드는 탓이다.
19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는 가정에 따라 4대보험료를 계산하면 사업주는 11만 7268원, 노동자는 9만4278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즉 양측이 부담하는 금액은 모두 월 21만1546원이다. 이는 일자리안정자금 최대지원 금액인 13만원을 뛰어넘는 금액이다. 결국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단 1년간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종로구에서 24년째 한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54)씨는 직원들이 4대보험 가입을 꺼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씨는 “식당 직원 5명 중 일부는 조선족인데, 이들은 현금을 가져가려고 하지 임금의 일부를 보험료로 부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이어 “정부가 근로자들을 법적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일자리안정자금만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자리안정자금이 올해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이란 점도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산다.
서울 동작구에서 양식집은 운영하는 안모(52)씨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올해 안으로 경기상황이 확 나아지면 모르겠는데 가능해 보이진 않는다”며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른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한숨부터 나온다”고 걱정했다.
종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씨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언제까지 세금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며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가 마지막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편의점을 찾아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
<세계닷컴>세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