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우병우 이어 '절친' 김진모 운명도 권순호 판사 손에

권순호 부장판사, 지난해 3번째 영장 청구된 우병우 구속 / 16일 심사 받는 김진모, 우병우의 '대학동창·연수원 동기'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영장심사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영장심사를 해 구속 결정을 한 법관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전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밝혔다. 심문은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가운데 권 부장판사가 맡는다.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정부 시절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측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이 받은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최소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나란히 적용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이른바 ‘민간인 사찰’ 사건 당시 폭로자였던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의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당시 청와대는 장 전 주무관에게 현금 5000만원을 건네며 “민간인 사찰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자금 마련은 물론 회유 지시를 모두 김 전 비서관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직접 회유 시도와 돈 전달을 담당했던 장석명 전 청와대 비서관을 지난 12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했으나 본래 검사 출신이다. 2012년 청와대 파견근무를 마치고 검사장으로 승진해 ‘친정’인 검찰에 화려하게 복귀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흠집을 냈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는 특히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84학번), 사법시험(29회), 사법연수원(19기) 동기생이다. 둘은 단순히 같이 대학을 다니고 함께 검찰에 근무한 인연을 넘어 ‘절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2015년 12월 검사장 인사를 앞두고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김 전 비서관이 유력한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꼽히기도 했다.

박근혜정권이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몰락하고 우 전 수석 또한 국정농단의 한 주역으로 지목되면서 김 전 비서관의 ‘관운’에도 암운이 드리워졌다. 그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 발령을 받은 직후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현재는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한편 김 전 비서관 영장심사를 맡은 권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검찰이 3번째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를 맡아 구속 결정을 내렸다. 앞선 두 번의 영장 기각 때와 달리 “우 전 수석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우 전 수석에게 추상같이 엄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 권 부장판사가 그의 절친인 김 전 비서관 혐의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김 전 비서관과 나란히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영장심사도 같은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과 사생활을 오랫동안 관리해 ‘MB집사’라는 별명이 붙은 김 전 기획관의 구속 여부는 검찰 수사가 이 전 대통령 본인을 겨냥할 수 있을지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김태훈·박진영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