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이 악마였다” 신생아 잃고 1인 시위 아버지 ‘벌금형’

아이가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숨지자 출산 전 진료를 받았던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허위사실이 담긴 호소문을 내걸었다는 이유에서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3)와 A씨의 형(48)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6월 23일 전주의 한 산부인과병원 맞은 편에서 허위사실이 담긴 내용의 호소문을 몸에 걸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호소문에 ‘아내가 입원 치료 중 출혈과 배 뭉침 등을 계속 호소했지만, 결과적으로 병원에서 치료한 게 없다. 병원장은 악마였다’라는 내용을 적시했다.

A씨는 아내가 해당 병원에서 산전진료를 5개월 가량 받은 뒤 다른 산부인과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했지만, 아이가 열흘 만에 숨지자 1인 시위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이는 임신 27주만에 태어났으며 출생 당시 몸무게도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전진료를 한 해당 병원 측은 산모에게 자궁수축억제제와 항생제를 투여하고 초음파 검사를 하는 등 조산방지 치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판사는 “진료차트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병원 측이 대화조차 거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 만큼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