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비원 해고대신 임금 올려준 인천의 아파트 '월 218만원' 지원키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오른 임금만큼 경비원 등의 숫자를 줄이는 대신 주민들이 부담해 임금인상을 결정한 인천 가좌동의 진주 2단지 아파트.

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압박에도 불구하고 경비원 등을 해고하지 않고 임금을 올려준 인천의 한 아파트에 대해 월 218만원씩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1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진주2단지 아파트를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을 해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부총리는 진주 2아파트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 경비원 14명에 대해 1인당 월 13만원, 청소원(단시간 근로) 4명에 대해 1인당 월 9만원 등 월 218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가구당 월 3000원 수준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 부담을 피하고자 통합경비 시스템 도입과 경비 인력 감축을 추진했으나 '그동안 (경비원들과) 정이 많이 들었는데 해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다수의 주민이 투표에서 감축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는 경비·청소원을 해고하거나 휴게시간을 확대하는 등 편법을 쓰지 않고 관리비를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임금 인상분을 충당하기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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