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된 아들 때려 숨지게한 30대 이혼녀 검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9·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1)군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 심하게 울어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며 “몇 시간 뒤에 보니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10일 넘게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했다.

A씨는 2016년 여름쯤 전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B군을 낳아 키웠으며 딸 1명도 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정신감정과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이돈성기자 sport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