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 전 주필, 징역 4년 구형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주필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여원을 구형했다.

송 전 주필은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송 전 주필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유력 언론사의 고위 간부와 홍보 대행사 대표의 유착 관계”라며 “언론인의 자존감과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피고인들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