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가상화폐 채굴' 사기 극성, "처음 채굴한다"며 채굴기·앱 고액에 팔아치워

가상화폐 채굴기는 이처럼 슈퍼컴퓨터를 여러대 연결해도 성과를 보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등 개인이 접근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채굴기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가 일본에서 극성을 떨쳐 우리나라에서도 주의가 요망된다.

일본에서 가상화폐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가사화폐 투자가 아닌 채굴을 둘러싼 사기로 피해자들은 깜쪽같이 속아 넘어갔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일본 국민생활센터에 가상화폐와 관련한 피해 상담이 1500건 넘게 접수됐다.

상담 중 상당부분이 채굴 관련으로 사기꾼 들은 "비싼 가상화폐를 구입하는게 아니라, 처음 채굴하는 것이므로 손해 볼 일이 없다", "자택에서도 간단하게 채굴할 수 있다"며 '채굴기'로 불리는 고액 기기나 앱을 비싼 값에 팔아 넘겼다.

이에 대해 국민생활센터 측은 "가상화폐 채굴 작업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가상화폐 시스템을 아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채굴기 계약을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40대 남성 직장인 A씨는 메일 매거진을 통해 "가상통화 채굴프로젝트를 소개한다. 확실히 안정된 이익이 나온다"는 광고를 접했다.

DL 광고는 "스마트폰에 앱을 켜면 자동으로 채굴이 시작돼, 계속해서 가상통화를 얻을 수 있다"고 A씨를 유혹했다.

혹한 A씨는 10만엔(약 96만원)을 들여 앱을 구입했지만 엉터리로 돈만 날리고 말았다.

한편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 대학 등 자기 소유가 아닌 컴퓨터를 몰래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일본 수도권의 한 사립대는 지난해 12월 중순 컴퓨터실에 있는 30대의 컴퓨터에 몰래 채굴 프로그램이 깔린 것을 발견했다.

학교측은 역추적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깐 학생을 적발해 주의를 줬다.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해킹해 몰래 채굴 프로그램을 깔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한편 일본은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4월부터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했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교환사업자에게는 등록 및 설명의무를 부과했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면허증 등 공적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현재 11개 가상화폐거래소가 금융청에 가상화폐 교환업자로 등록한 상태다.

이용자의 경우 계좌를 처음 개설할 때 200만엔 초과 가상화폐 교환 및 현금거래, 10만엔 초과 가상화폐 송금시에는 본인확인용 공적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파악된 인적사항을 통해 자금세탁 의심 혐의가 있는 거래 당사자는 일본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업무를 관장하는 경찰청에 보고된다.

경찰청은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한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170여건의 비트코인을 이용한 자금세탁 의심 사례, 즉 범죄혐의거래보고(STR)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약 30%가 일본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일본 가상화례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 규모는 2조800억엔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8조엔을 넘어서는 등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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