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초등생 학교내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승인

미국 일리노이 주법에 예외가 적용돼 학교내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받은 애슐리 서린(오른쪽)과 부모.   시카고 트리뷴
미국 연방법원이 일리노이 주법과 교육 당국의 기본 원칙에 예외를 적용, 초등학교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투병 과정에서 발작 장애를 갖게 된 시카고 교외도시 초등학생 애슐리 서린(11)이 증상 완화에 효과를 본 마리화나를 앞으로 학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5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 존 로버트 블레이키 판사는 "교육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 내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일리노이 주는 2014년 1월,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발효했으나 학교내 반입은 금지돼있다.

하지만 서린은 법정 소송을 통해 예외를 허용받았다.

시카고 트리뷴은 서린이 2세 때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며 "광범위한 화학요법을 통해 증세가 호전됐으나, 치료 약물에 의한 뇌 손상을 입어 발작 증세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린의 부모는 "작년 여름 발작 중에 머리를 다치고 뇌수술을 받았으나, 12월 초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하기 시작한 후 발작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일리노이 주와 학교 당국을 상대로 "교내에서도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학교에 의료용 약물 반입을 금지한 일리노이 주법은 미 연방 장애인 교육법(IDEA)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열린 심리에서 서린의 변호인은 "의료용 마리화나도 다른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일리노이 의사면허 소지자의 처방이 있어야만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블레이키 판사는 서린이 발에 마리화나 패치를 붙이고, 손목에 마리화나에서 추출한 기름을 바른다며 교내에서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트리뷴은 일리노이 검찰이 다음 주 학교 당국자들과 만나 장기적인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 29개 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으나,학교에서도 이를 허용하도록 한 주는 뉴저지·메인·콜로라도 3개 주뿐이다.

미국 공영라디오는 이번 판결이 유사 사례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