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신생아 주치의, '건강 문제'로 의견서만 내고 2시간만에 귀가

신생아 연쇄 사망과 관련해 경찰에 소환된 조수신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주치의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인 이성희(오른쪽에서 두번째) 변호사가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연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건강상 이유'로 의견서만 낸 채 2시간 만에 돌아갔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조 교수가 건강 문제로 진단서를 제출했다"면서 "변호사가 2∼3장 분량의 의견서만 제출했을 뿐, 조 교수가 진술을 거부해 조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재소환할 예정이다"고 했다.

조 교수 변호인인 이성희 변호사는 청사를 나서면서 "조 교수가 항암치료를 받아오다 이번 사건 영향으로 우울증까지 왔다"면서 "오늘 오전 항암제를 맞아 정상적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낮 12시 45분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한 조 교수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 '사건 당일 어떻게 보고 받았나',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안 했는데'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수사에서 구체적인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조 교수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기에 앞서)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병원의 전반적인 직제를 봐야 하며, 상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때 배정받은 예산을 어떻게 지출해왔는지, 병원의 감염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 총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간호사, (중환자실) 실장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해 이 변호사는 "전공의가 오전 11시에 (신생아들) 호흡이 이상하다고 해서 (조 교수가) 조치를 해서 상태가 좋아졌고, 이어 항생제 투여를 위해 균 배양 검사를 했다"면서 "균 배양 결과가 안타깝게도 사망 후에 나왔다"고 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사건 당일 의료진이 자리를 비웠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조 교수는 그날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됐는데도 출근해 오전 회진을 했고, 낮에는 진료를 했다"고 반박했다.

조 교수는 지난달 16일 오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간호사들과 전공의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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