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가상화폐 불법행위는 범정부 부처 나서 규제해야"

"투기로 부를 만큼 불안정한 모습…투자자 본인이 책임져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현재 가상화폐 투자는 투기로 부를 만큼 불안정한 모습"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부처가 나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재 공정위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신고와 관련한 의무 준수 여부와 과도한 면책 규정을 두는 등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비교적 빨리 결과가 나올 것이고 약관법 위반도 적어도 3월까지는 결과를 낼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권한은 없지만,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적절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관련한 딱 맞는 법률 규정이 없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라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는 적절한 규제와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최근 이 부분과 관련해 정부 부처 사이에 조율되지 못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란들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협의해 조율된 방침을 내놓아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가 도박이냐는 질문에는 "경제학자로서는 투기와 투자는 거의 구분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분명한 건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인상의 비용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거래하는 대기업 또는 가맹본부 등이 분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공정위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로 재벌 지배 구조 개선, 4대 갑을 관계 대책 성과 확보, 4차 산업혁명 대응 경쟁 활성화 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재벌 개혁과 관련해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자발적인 개혁을 촉구할 것"이라며 "그래도 미흡하다면 하반기부터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더 직접적인 개혁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