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기존계좌로 입금이 제한되는 등의 페널티(벌칙)를 받게 된다.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된다.
최근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최대한 많은 가상통화 거래자들을 실명확인 시스템 안에 끌어안겠다는 것이다.
기존계좌에는 입금을 금지하고 출금만 허용하기로 했다. 실명확인에 응하거나 가상화폐 시장에서 나갈 수는 있지만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기존계좌로 자금 유입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벌집계좌 원천 차단…기존계좌 입금 No, 출금 Yes
일정 기한 내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현행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더 많은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계좌를 활용한 거래에 더 많은 제약을 둬 기존 거래자들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의미다. 거래소도 기존 시스템과 실명확인 시스템이라는 2개의 전산시스템을 함께 운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고객들을 실명확인 시스템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부하는 계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기존 가상계좌를 막으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벌집계좌는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다.
후발 거래소는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에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수기로 담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해왔는데, 자금세탁 소지가 다분할뿐더러 해킹 등 상황 발생 시 거래자금이 뒤엉키는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벌집 계좌는 은행이 적발하기도 쉬워 법인계좌 아래 다수 개인의 빈번한 거래가 포착되는 계좌는 아예 중단시키는 지침을 금융당국이 내기로 했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도입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이 과정에서 거래자의 신원이 드러나 청소년과 해외거주 외국인을 가상화폐 거래시장에서 사실상 걸러내는 효과를 낸다. 가상화폐 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향후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은행 스스로 부담 느껴 계좌제공 중단할 수도
정부가 논란 끝에 가상계좌의 실명 확인 시스템 전환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하면서 가상화폐 거래는 일단 숨통이 트였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기존 투자자는 이달 내 마련되는 실명시스템으로 옮겨 투자할 수 있다. 신규 계좌 발급이 중단된 잠재적 투자자도 매매 수단이 생긴다.
다만 가상화폐 시장에 지나치게 많은 투기성 자금이 몰렸고, 거래소들이 은행 지급결제 시스템에 편승해 투자자들을 부추긴 탓이라는 정부의 판단은 그대로다.
정부는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제공·관리에 자금세탁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엄격히 따지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진 않지만, 은행 스스로 부담을 느껴 계좌 제공을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극단적으로 가상화폐의 현금화 자체가 막힐 수도 있다.
미국의 주요 대형 은행은 테러·마약 등의 자금세탁을 우려,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주지 않고 있다. 국내 은행도 이번에 제정될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자금세탁 가이드라인에 따른 부담을 무릅쓰고 거래소 계좌를 유지할지, 이번에 아예 계좌를 닫을지는 각 은행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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