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팔아치웠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금감원 직원은 국무조정실에서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준비하는 데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규제를 추진하면서 정작 규제에 관여했던 직원이 가상화폐 거래로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난 것이어서 일파만파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가상화폐 정부대책을 발표하기 직전 가상화폐를 매도한 직원은 금감원에서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A씨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A씨가 근무하는 부서는 가상화폐 대책 발표자료를 준비하는 데 관여한 것이 팩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도 시점이 중요한 것 같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면 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덧붙였다.
물론 금감원은 정부기관이 아니다. 공식 금융상품인 주식은 거래 제한은 있지만,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닌 만큼 거래에 따로 제한이 없다.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감원은 감찰실에서 A씨의 가상화폐 거래 시점, 규모 등을 파악해 비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가상화폐 규제 추진…규제 관여했던 직원 가상화폐 거래로 이익
법조계 관계자들은 가상화폐가 주식 등과 같은 금융상품이 아니어서 A씨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현재로서는 찾긴 어렵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려면 형법이나 기타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어야 한다. 도박을 한 사람은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46조 제1항)라는 근거 규정에 따라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증권 거래는 자본시장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금감원 직원, 국무조정실 파견됐어도 공무원 신분 No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어 A씨의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경우 법적인 성격조차 아직 정립되지 않았고, 처벌 규정이 있는 특별법도 현재 전무한 상황이다.
가상화폐를 '거래의 매개' 관점에서 봐도 사기나 횡령 등 일반적인 형법 조항으로는 처벌근거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금감원 직원은 국무조정실에 파견됐어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근무시간에 사적 업무를 금지하는 등의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상 징계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금감원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이뤄질 여지는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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