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60조원 규모의 재산이 대물림되고 있지만,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상당수는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과세유형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08∼16년 273만7000명이 모두 251조5674억원 규모의 상속을 받았다.
같은 기간 210만6000명은 281조8756억원 규모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9년간 총 533조4430억원 상당이 상속·증여된 셈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59조2714억원 규모다.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이른바 '구멍'이 컸다. 상속받은 인원 중 상속세를 낸 사람은 9년간 5만3000명에 그쳤다. 전체 피상속인의 1.9% 수준이다.
증여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5.1%인 94만9000명만 증여세를 냈다.
◆매년 60조원 재산 대물림…상당수 상속·증여세 안 낸다
재산가액으로 따지면 세금을 낸 재산은 상속의 경우 9년간 83조443억원, 증여는 130조9025억원으로 총 213조9468억원이었다. 나머지 319조4962억원은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상속·증여됐다. 연간 35조4996억원이 상속·증여세를 면제받고 대물림 된 셈이다.
상속·증여세 과세 인원이 적은 것은 각종 공제 혜택 덕분이다. 현행법에선 상속세에 대해 2억원을 기본 공제해준다. 배우자가 상속인이면 최소 5억원 이상의 배우자 공제도 적용한다. 이밖에도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에 따라 공제 혜택이 있다.
증여세도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10년 합산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이하를 증여받은 자녀도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우리나라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50%로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보다 높은 편이지만 실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일은 별로 없는 셈이다.
◆상위 10% 고액 상속재산,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도 공제?
상속과 증여는 대부분 부동산으로 이뤄졌다. 상속세를 낸 인원들만 분석한 결과,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65.9%(54조7314억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금융자산은 17.2%(14조2691억원), 유가증권은 11.3%(9조3812억원)로 그 뒤를 따랐다. 증여재산도 부동산이 48.8%(63조8916억원)로 가장 비중이 컸다.
2위는 금융자산 (23%·30조1379억원), 3위는 유가증권(21.7%·28조3945억원)으로 상속재산과 순위가 같았다.
상속재산 상위 10%는 9년간 총 46조454억원을 상속하고, 세금으로 10조4813억원을 납부했다. 실효세율은 22.8%였다.
증여 상위 10%는 137조524억원을 받아 세금으로 22조8114억원을 납부, 실효세율 16.6%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부분이라 공제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라면서도 "100억원 가량의 상위 10% 고액 상속재산과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세계닷컴>세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