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휴일근무 지시 땐 최대 징역형 추진

당정청, 사용자 규제 방안 검토 / 위반시 1.5일 대체 휴일 의무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위법한 휴일근무를 지시한 사용자에 대해 최대 징역형을 포함한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최근 논의를 통해 휴일근무 자체를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 대체휴일을 의무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예외적 사유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재난구호·지진복구·방역활동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했다. 해당 사유로 휴일근무를 할 경우 노동자는 대체휴가로 1.5일을 받게 된다.

당정청은 또 예외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위법적 휴일근로가 이뤄질 경우 노동자는 대체휴가 1.5일과 통상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받는 보상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를 지시한 사용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당은 이 같은 검토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기존의 잠정 합의안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정해진 시간을 모두 일한 뒤 휴일에도 근무하면 ‘휴일근로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을 모두 받는 것이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