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2-21 23:21:54
기사수정 2018-02-22 13:46:55
|
배우 윤유선(아래 사진 왼쪽)과 이성호 부장판사가 2001년 찍은 웨딩 사진. TV조선 ‘엄마가 뭐길래’ 캡처
|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 재판을 이끈 이성호 부장판사가 배우 윤유선의 남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미성년자 유인과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에게 21일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준엄한 법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앙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판결을 내린 이 부장판사는 윤유선의 남편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2001년 윤유선과 결혼했다.
윤유선은 2010년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인의 소개로 만나 100일 만에 결혼에 골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2013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통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시킨 이로도 유명하다.
당시 이 판사는 20여분이나 할애해 조 전 청장의 잘못을 요목조목 따지며 양형 이유를 설명해 주목을 받았다.
박태훈 기자
news@segye.com
<세계닷컴>세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