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2-27 20:50:26
기사수정 2018-02-27 23:24:06
김승희 의원 ‘주거정비법’ 개정안 발의 / 구조안전성 가중치 30%내로 제한 내용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지역 재건축조합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야당 의원들까지 정부 규제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기존 시행령에 위임된 재건축 관련 핵심 조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해 정부가 임의로 관련 정책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동료 의원 10명 이상이 동참의사를 밝힌 이 법안은 재건축 가능 최고 연한 30년과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로 명시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강화하는 안을 내놓은 것과 정면 배치하는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 발표로 재건축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지역 주민의 여론을 반영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인 김승희 의원은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이다. 양천갑 지역구에 속하는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 주민들은 양천발전시민연대라는 이름으로 집단행동에 나서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안을 무효화하기 위한 행정소송 등 절차를 추진 중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