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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요로 성인비디오 출연한 여성, 판매중지 요구 가능해진다

성인비디오(AV) 출연을 강요당한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AV인권윤리기구(이하 기구)’가 피해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운영에 나섰다.
AV 인권윤리기구 대표이사 시다 요코. 기구는 피해 여성의 요구를 관련 업계에 전달하여 불이익 등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27일 일본 변호사 닷컴 보도에 따르면 기구는 지난 20일 창구를 개설하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기구는 강요로 AV에 출연하게 된 여성이 부모나 지인에게 출연 사실이 알려지거나 이들의 학업, 취업, 결혼 등 사회에서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기구는 피해 여성들의 신청과 사례를 접수한 후 확인 절차를 거처 관련 업계에 판매 중단을 권고한다. 단 단순 변심이나 동의로 촬영된 영상은 피해구제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반사회적인 내용이나 과격한 연출로 여배우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영상 제작과 판매를 중단하는 요구도 함께 전달한다.

이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연 기구 대표는 “피해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촬영된 성인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확신을 얻었다”며 “강요에 의한 출연문제 해결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구는 피해 여성의 신청으로 유통이 중단된 영상물 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사회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제작사가 입을 손해에 대한 보상과 강제출연 확인 과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이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업계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는 의견에 더 큰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변호사 닷컴 캡처

<세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