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등 현금배달 서비스 개시

우정사업본부가 오는 5일부터 매월 우체국예금계좌로 지급 받는 연금 등을 전국 어디든 현금으로 배달해 주는 ‘공적연금 등 현금배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사용자가 우체국에서 예금계좌 자동인출과 현금 배달을 약정하고 날짜를 지정하면 집배원이 집까지 현금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배달금액은 10만∼50만원까지 만원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대상은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비롯해 별정우체국직원연금과 우체국예금계좌의 현금, 우체국연금 보험금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다. 사용자 부재로 배달이 안 될 경우 재배달 없이 사용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이용요금은 현금배달 금액에 따라 2420원부터 5220원까지 책정된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