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산호세는 2014년 12월 공유 숙박과 관련된 정책을 내놨다. 산호세가 적용한 법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라면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공유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으며, 본인이 살고 있지 않으면 180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한 도시계획 체계도 정비했다. 용도 지역제(zoning code)를 수정해 별채를 포함한 주택에 적용되는 ‘부수적인 단기 숙박’(incidental transient occupancy)을 도입하기도 했다.
영국 런던 역시 비슷한 논의를 거쳐 2015년 5월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거주용 주택을 가끔 게스트 숙박용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용도 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못박고 있다. 또한 이 법에 따르면 주택이라면 세컨드 하우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90일까지는 어떤 허가 절차도 필요 없이 공유 숙박을 운영할 수 있다.
이들 법안은 최근 활발하게 확대되고 있는 ‘팝업시티’의 트렌드를 도시 계획이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팝업시티란 기존 쓰임새를 허물면서 새 용도가 ’팝업’(갑자기 툭 튀어나옴) 하는 생태계가 구축된 도시를 가리킨다. 빈 공간이 늘어나고 활용법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새로운 용도를 찾아주는 도시재생의 수요는 늘어나고, 이를 위한 팝업의 시도도 확대되고 있다. 빈 공간이 있는 건물의 수요를 찾아내고, 연결해주며, 서비스를 가미하는 도시재생의 방법론을 적용하기에 팝업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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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은 일상에서 항상 펼쳐진다. 지난 1일 서울 서교동 메세나폴리스의 본 광고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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