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3-12 17:01:01
기사수정 2018-03-12 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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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최문순(왼쪽) 강원도 지사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 강원도 등 접경지역 군 장병들의 외출 외박시 위수지역 제한 규정 철폐 방침이 시행되면 많은 지역민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며 재고를 요청, 만족할 만한 답을 얻어 냈다. 사진=연합뉴스 |
군장병들이 외출·외박할 때 '위수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달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에 따라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곳'으로 제한하던 외출 외발시 위수지 제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장병들에 기대 생계를 유지하던 강원·경기 접경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12일 최문순 강원지사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면담 결과 '접적 지역과 도서 지역 부대는 부대 규모·군사대비 태세 등을 고려해 현지 지휘관들이 외출·외박 제한구역 문제를 융통성 있게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최 지사는 "군 내부 의견수렴 과정 등 절차를 거친 이후 강원도 접경지역 군인의 외출·외박 구역제한문제는 현행 유지 쪽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 지사는 송 장관에게 "접경지역 주민들은 휴전 이후 70여 년간 각종 군사규제에 따른 지역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 빈번한 훈련 및 북한의 잦은 도발 위험에도 군과 함께 지역을 지키고 큰 희생을 감내하며 살아왔음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접경지역개발계획에 의한 각종 지원사업 조기 추진, 서비스 업종의 자정캠페인 등을 통해 주둔 군 장병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서도 접경지역에서 개인 인권을 누리며 머물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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