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3-19 10:59:23
기사수정 2018-03-19 10:59:22
'법학 이외 학문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헌법연구관 문호 개방' 法개정안 발의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학계 출신의 비(非)법조인에게 헌법연구관 문호를 크게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헌법연구관은 대법원의 재판연구관과 비슷한 직책으로 헌법재판관들이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에서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곁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법학 이외 여러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헌법연구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헌재법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우는 법률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가기관이나 대학에서 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사람만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반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는 그 어떠한 경력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처럼 박사학위 소지자인 학계 출신은 헌법연구관이 되려면 먼저 5년의 경력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조인에 비해 헌법연구관 임용에서 불리한 게 현실이다. 자연히 현직 헌법연구관 60여명 중 학계 출신은 고작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간 법학계와 법조계에선 ‘사회의 여러 다양한 문제가 헌법재판의 형태로 헌재에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률학 박사학위 소지자만 헌법연구관 임용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여러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번에 정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법률학 이외 다른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도 헌법연구관 임용 자격을 부여했다. 헌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치학, 경제학, 언론학 등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도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길을 연 것이다. 또 학계 출신에게 요구해온 5년 이상의 경력도 3년으로 단축해 보다 쉽게 헌법재판관 임용에 도전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실무 경력 없는 변호사도 연구관 임용 자격이 있는데 반해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만 연구관이 될 수 있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이 정식 법률이 되면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여러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헌법연구관 임용 기회를 줌으로써 다양한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