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등장한 '연임제' 뭐기에…중임·재임과의 차이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포함된 '대통령 연임제'가 화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개헌안 3차 브리핑을 가졌다.

조 수석이 설명한 개헌안에 따르면 권력구조와 관련해 정부형태는 현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수정됐다.

아울러 대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득표수 상위자 수명이 결선을 진행하는 결선투표제도 도입됐다.

'연임(連任)'은 연이어서 임명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임(重任)'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같은 관직에 다시 임명되는 것을 가리킨다.

'재임(再任)'은 같은 관직에 다시 임명된다는 의미로, 이어서 하든 그렇지 않든 총 두 번 같은 자리에 임명되는 것을 뜻한다.

이날 청와대 측에서 발표한 연임(連任)제는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며 실제 이같이 개헌되더라도 이는 문 대통령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된다.

조 수석은 "권력구조개편은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뉴스팀 chunjaeh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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