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3-27 18:52:16
기사수정 2018-03-27 18:52:16
행안위, 개정 논의 착수… 이견 팽팽 / 개헌 협상 맞물려 처리 ‘가시밭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개헌의 마지막 절차인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 모두 헌법불합치 판단이 내려진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개헌 협상과 맞물려 있어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날 행안위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 자유한국당 소속 유재중 행안위원장,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7건을 포함해 총 27개 안건이 상정됐다. 이들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람과 국내 거소 신고가 돼있는 투표권자만 대상으로 한 현행 조항을 바꿔 외국 영주권자와 일시 해외 체류자도 개헌 등을 위한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이 투표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국민투표법 14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해당 조항을 제때 개정하지 않아 2016년부터 효력을 잃었다.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기 전까진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조속히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개헌 시기와 내용을 놓고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행안위 소속 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당장 (국민투표법을) 처리하자는 것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를 전제했을 때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아무 것도 합의된 게 없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 개정 이후 국민투표 실시까지 2개월 안팎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국민 신고·신청 접수, 재외투표인 명부 작성절차 등을 준비하려면, 4월 중순에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지방선거와 동시투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세준·김민순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