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4-03 03:00:00
기사수정 2018-04-02 23:41:00
서울시, 2017년 1470건 접수
지난해 서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 가해자 10명 중 9명은 아들, 배우자 등 친족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 남부·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1470건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전년(1117건)보다 31.6% 증가한 수치로, 하루에 4건 정도의 학대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학대 신고도 증가한 것”이라며 “노인들 사이에서 학대에 관한 인식이 퍼지면서 예전보다 신고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 노인학대로 최종 확인된 사례는 440건이었다. 시는 학대 유형을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성적 학대 △유기 등으로 1차 구분했다. 이어 신체적 학대는 △폭행 △신체 강제 억압 △약물을 사용한 신체 통제 및 생명 저하 △강제 노동 등으로 2차 구분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총 1910건의 학대가 드러나 피해자 한 사람당 여러 건의 복합적인 학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학대 유형은 폭언 등의 정서적 학대로 46.4%(887건)를 차지했다. 이어 신체적 학대 37.2%(710건), 방임 9.3%(177건), 경제적 학대 4.6%(88건) 등의 순이었다.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는 자기 방임이 1.1%(21건)를 차지했고, 성적 학대(0.8%·16건)와 유기(0.6%·11건)도 있었다.
학대 행위자(가해자)는 총 454명으로, 특히 가족 간 갈등에서 비롯한 친족 학대 비율이 88.3%에 달했다. 친족 학대 비율은 2년 전(84.1%)보다 4.2%포인트 증가하는 등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대 신고자 중 친족은 11.1%에 그쳤다. 친족 학대 중 가해자는 아들이 50.4%(202건)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27.9%(112건), 딸 13.4%(54건), 며느리 3.5%(14건), 손자녀 3%(12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시는 노인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오는 5∼6일 시청 신청사 1층에서 ‘2018 노인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전시회’를 개최한다. 노인 학대 사진과 노인인권증진을 위한 전시회가 열리며, 노인 학대 예방 홍보물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 학대 전문 상담 전화(1577-1389)로 24시간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노인보호전문기관 1곳을 추가 개소하고, 노인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