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이혼訴’ 임우재 기피 신청 기각에 항고

임우재(사진)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곧바로 불복하고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고문 측은 전날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용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임 전 고문 측은 “항소심 재판장과 삼성 간의 연관성이 우려된다”며 지난달 13일 법원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재판이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3일 신청을 기각했다.

임 전 고문 측 주장이 재판부를 변경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하급심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를 통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속한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 관계자는 “(임 전 고문 측의 즉시항고는) 대법관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결정이 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