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홍등가 합법화하나…정부 관리들도 당위성 역설

사회주의국가 베트남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성노동자가 10만명이 넘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들이 사회안전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관리들 사이에서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현재 약 10만1천300명의 성노동자가 있고 이 가운데 7만2천명가량은 여성이다.

4일 현지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사회악예방국의 까오 반 타인 부국장은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는 실존하는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성노동자들이 건강과 교육 등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입법개발국 짠 반 닷 부국장도 "성매매도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성노동자들이 특정 지역에서 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닷 부국장은 "국회의원들이 내년에 관련 법을 제정해 2021년에는 시행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다.

응우옌 쑤언 랍 사회악예방국 국장은 지방 정부들이 경제특구에 홍등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 정부는 끼엔장 성의 푸꾸옥 섬 등 3곳에 경제특구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2015년 매춘 양성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홍등가를 합법화해 매춘산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자는 의견과 매춘 확산, 베트남의 전통적 가치 파괴를 우려하는 반발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