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3자 뇌물 무죄’ 불복… 박근혜 재판 2심 간다

무죄에 따른 양형 부당 이유 항소 / 삼성, 미르·K재단에 출연금 관련 / 경영권 승계 부정청탁 인정 안 돼 / 朴 前대통령은 아직 입장 안 밝혀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그에 따른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정작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1심 선고 닷새 만에 항소한 것은 1심 판결 중 삼성그룹이 경영권 승계 청탁을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는 등 박 전 대통령 측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결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이 운영한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 등을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과 삼성 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현안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입증한다는 각오다.


검찰은 최씨 1심에서도 삼성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열린 최씨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두 사람 모두 승계 작업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 부회장이 2심에서 뇌물공여 혐의 대부분에 무죄 판결을 받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18개 혐의에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은 18가지 혐의 중 16개만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단은 1심 선고가 끝난 뒤 항소 입장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박 전 대통령은 항소 여부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은 13일까지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