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원금 신청 때 통장사본 필요없다

행정정보이용시스템에 7종 추가 앞으로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행정·공공기관에 각종 사회보장 급여나 지원금 등을 신청하기 위해 통장사본(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이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청하는 대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구비서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등 7종의 정보를 시스템에 추가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행정·공공기관은 출산장려금이나 각종 지원금 등을 입금할 민원인의 계좌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사본을 추가로 요구해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입금계좌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프로그램 등록부 등 7종을 추가해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낡은 관행을 깨는 것이 정부혁신의 출발”이라며 “앞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