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4-18 14:49:14
기사수정 2018-04-18 14:49:13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 보호시설 내 외국인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을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쇠창살 등 구금적 형태의 외국인보호소 수용거실 및 화성외국인 보호소 내 특별계호실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한다. 연내 외국인보호소별로 1실씩 환자·임산부·노약자 등을 위한 특별보호방 쇠창살을 없애는 등 인권 친화적 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화성외국인보호소의 특별계호실 환경 개선도 마칠 예정이다.
보호 외국인이 외부교통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 이미 지난해 7월 보호 외국인의 외부교통권 증진을 위해 보호 외국인용 인터넷 PC를 화성 3대, 청주 1대, 여수 1대씩 설치했고 이번 권고를 계기로 인터넷 PC를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보호 외국인의 보호기간 등을 감안해 충분한 운동시간이 주어지도록 하고, 거실 밖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올 2월부터 보호 외국인이 보호실 외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야외 운동을 확대 실시하는 등 보호 외국인의 처우를 개선, 외국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화성·청주외국인보호소의 경우 야외 운동을 주 3회에서 주 5회 확대 실시한다.
또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외국인에 대한 격리보호(독방격리) 시 실질적·절차적 통제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격리보호가 남용되지 않도록 구제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에게 격리보호 사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특별계호 통고서를 한국어·영어·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만들고, 의견 진술권을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보호소 업무와 일반 출입국관리 업무와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호소 직원의 전문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담당 직원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보호실무 및 고충처리유형’ 사이버 강의 수강을 독려하고 있으며, 보호시설 내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구조사 2급 과정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이번 인권위 권고 이전부터 보호 외국인의 여가시간 활용 및 정서순화 등을 위해 기관별 실정에 따라 한국 전통문화 체험, 한국어 교육, 건강관리, 종교·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호 외국인의 반한감정 해소 유도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했다. 지난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91%에 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보호소를 포함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별로 고충상담관 및 고충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며 “보호 외국인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외국인 권익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