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4-19 03:00:00
기사수정 2018-04-18 15:53:56
생리컵, 가상통화 채굴기, 드론 등에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수출입 품목에 대한 통관심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물품별 안전인증확인서, 수입허가증 등 법령상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는 품목 292개를 신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세관장확인고시) 개정을 통해 확인제도 대상 품목은 총 7382개로 늘어났다.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지정되면 소관 부처에서 통관 전후에 별도로 하는 부분 단속 등과 별개로 통관 과정에서 세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신규 지정 대상에는 최근 생리대 유해성 논란으로 수요가 많아진 생리컵이 추가됐다. 가상통화 채굴기, 드론, 전기 자전거 등 최근 관심이 높은 품목과 식당용 위생 물수건, 세척제, 일회용 컵·숟가락·빨대·면봉·기저귀 등 생활용품이 포함됐다.
페놀, 브롬, 메탄올 등 유독물질 122종을 추가해 수입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했고 환경 보호 차원에서 원목·제재목도 신규로 지정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 물품인 유아용 섬유제품도 세관장 확인 대상에 추가지정됐다.
다만 수입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다품종 소량 수입이라는 점을 고려해 11월 통관 심사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세관장 확인 대상 수출입 물품 약 300만 건 중 요건을 갖추지 못한 품목은 약 1만5788건이었다. 관세청은 신규 지정 품목을 추가한 세관장확인고시를 오는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