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거나 자전거 이용 또는 오토바이를 타던 중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행동을 저지른 이에게 구두경고 해온 중국 쓰촨(四川) 성 다저우(達州) 시 경찰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용서 구하는 글을 올리고 ‘좋아요’ 20개 이상 받으면 그마저도 면제하는 정책을 시범운영 중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다저우 경찰은 차선을 위반하거나 교차로 진입 중 다른 차로로 들어선 이에게 구두경고를 해왔으나, 효과적으로 시민들의 질서의식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SNS에 잘못을 비는 글을 올리게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단속에 걸린 시민은 SNS에 자신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글을 올려야 하며, ‘좋아요’를 20개 이상 받으면 구두경고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신 경찰은 해당 글을 공식 웨이보 계정에서 ‘리트윗(인용)’하는 방식으로 다른 네티즌들에게 적발된 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린다.
과태료에 해당하는 구두경고를 면제받는 대신 자기 얼굴과 글이 다른 네티즌에게 퍼지는 셈인데, 시민들에게 교통법규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릴 수 있어서 경찰의 정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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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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