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4-27 03:00:00
기사수정 2018-04-26 17:17:39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형영)은 26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근절시키기 위해 서울변호사회와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중소벤처기업청은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법률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서울변호사회는 참여한 변호사의 공익활동시간 인정 및 교육장소 제공 등 업무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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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간의 업무협약 체결 직후 이찬희 서울변호사회장(오른쪽 4번째)과 김형영 서울중소벤처기업청장(오른쪽 5번째) 등 두 기관 간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
법률전문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는 오는 30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중소벤처기업청 내 민원실에서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본부 및 12개 지방청, 15개 중소기업 사업자단체 등 총 29개의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이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데 전문 법조인 부족으로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신고센터 내 법률전문위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수·위탁거래 또는 하도급 분야 경험이 있는 변호사 133명이 법률전공위원에 응모했다. 이에 서울중소벤처기업청은 당초 계획한 20명보다 50% 증원한 30명을 법률전문위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으로 서울지역 중소기업들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근절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