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4-30 09:26:49
기사수정 2018-04-30 09:26:49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 업무 등 휴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날 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병원, 주식시장 등이 영업하지 않으며 일부 지점에선 정상영업할 수 있으므로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정상출근하기 때문에 관공서, 주민센터 등은 다음달 1일 정상운영된다. 단, 일부 시·군 등에서는 특별휴가를 대체실시한다.
우체국, 학교 등의 구성원 또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운영되나 우체국에선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와 일반우편 업무를 제한한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이날 정상근무하며 택배업체는 배달과 접수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돼 어린이집 재량에 따라 휴무를 결정할 수 있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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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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