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앞두고 병원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다. 따라서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 단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
반대로 학교와 관공서, 주민센터는 평상시와 같이 업무를 본다. 다만 일부 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쉬기도 한다.
병원의 경우 공공적인 성격을 띠는 대학병원, 종합병원은 정상 영업하지만 개인병원은 병원장의 결정에 따라 휴무가 결정된다.
따라서 개인 병원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절'로 통용되는 국제적인 기념일이다. 별칭으로는 '메이데이'라고도 불리며 각국 노동자들의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다.
뉴스팀 ace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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