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5-02 03:00:00
기사수정 2018-05-01 10:26:22
법무법인 율촌은 셀트리온을 대리해 수행한 로슈(Roche)와의 특허분쟁 건이 ASIAN-MENA COUNSEL이 뽑은 ‘올해의 딜(Deal of the Year 2017)’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 지역의 유명 법률전문지로 규모, 복잡성, 독창성, 혁신성 등을 기준으로 매년 ‘올해의 딜’을 선정하고 있다.
율촌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인 로슈는 2013년부터 한국 제약사 셀트리온을 상대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허쥬마’의 특허권 침해금지 및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해왔다. 율촌은 셀트리온을 대리해 로슈 주장을 체계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율촌은 특허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 약사 출신 변호사 및 변리사 등 다수가 팀을 이뤄 이 사건을 수행했다. 셀트리온은 승소 덕분에 제품 판매 금지 등 위험이 사라져 국내에서의 제품 판매는 물론 유럽 등 해외시장 진출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허쥬마’는 현재 셀트리온 제약의 대표적 의약품이다. 이 사건 승소를 통해 셀트리온이 대표적인 바이오시밀러 업체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