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5-01 16:18:26
기사수정 2018-05-01 16:18:26
대법원서 최종 결론
8세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숨지게 한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주범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고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범 김모(18)양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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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생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박모씨(왼쪽)와 김모양이 30일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 얼굴을 가린 채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전날 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양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양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박모(20·여)씨는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해 1심의 무기징역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