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5-02 06:00:00
기사수정 2018-05-02 08:34:31
1964년 정해진 후 그대로 유지 / 각계 “조정해야” 목소리 거세 / 국민들이 본 적정연령 67.2세 / 정부는 퇴직?연금에 영향 ‘신중’
급속한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노인’의 연령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행 노인 기준이 ‘신체적’ 노인의 나이보다 낮다는 지적이다. 의료기술 발전으로 퇴직 후 너무나 긴 노후를 보내야 하는 문제도 있다.
1일 통계청의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07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의 13.8%로 유소년(0∼14세) 인구 675만1000명(13.1%)을 처음 앞질렀다.
노인 인구가 증가한 것은 기대수명이 늘어서다. 통계청 조사에서 2016년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수명은 82.4세로 2007년 79.2세보다 3.2세나 높아졌다.
하지만 몇 살부터 ‘노인’인지에 관한 정부 기준은 1964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65세라는 현행 노인 기준은 유엔의 국제적 기준을 따른 것이다. 1889년 독일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며 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며 이런 기준이 생겨났다.
이제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정부는 소극적이다. 노인 기준 조정은 퇴직 연령이나 국민연금 수급 시기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노인 기준이 높아지면 퇴직 연령이 늦춰질 수 있다. 이 경우 노인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는 도움을 줄 수 있어도 청년 세대의 취업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늦춰지면 당장 생활고를 겪게 될 고령 인구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노인 기준 조정은 지금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했을 때 꼭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현행 노인 기준을 그대로 따르면 1950년대 후반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만 65세가 되는 2022∼2023년쯤부터 노인 인구의 폭발적 증가가 불가피하다.
이해당사자인 노인들 사이에서도 ‘노인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는 노인의 적정 연령이 67.2세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20대는 노인의 연령을 평균 65.7세로 생각한 반면 정작 60대 이상은 평균 69세를 노인으로 봤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노인과 정부 기준의 노인에 차이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며 “노인 기준 조정이 은퇴 연령이나 연금 수급 등에 영향을 주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