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군복무 18개월…현 복무병사도 10일에 하루씩 줄어


국방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군복무 18개월'을 대통령 임기(2022년 5월)까지 현실화 시키기로 했다.

이데 따라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햇다.

3일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 중 (육군) 복무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며 "첫째 임기 내 입대자 기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법과 둘째 임기 내 전역자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임기인 2022년 5월, 첫 복무단축 혜택을 주려면 늦어도 2020년 11월부터 18개월 단축안이 실시돼야 한다.

국방부는 이달 중순 이런 내용의 복무기간 단축안이 포함된 '국방개혁2.0'(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복무기간 단축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을 적용하려면 앞으로 2년 반 동안 복무기간을 순차적으로 줄여야 한다.

앞으로 2년반동안 복무 기간 90일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3일씩, 열흘에 하루씩 새로 입대하는 병사의 복무기간을 줄여나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복무기간 단축은 현재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도 적용된다. 남은 복무기간을 고려해 전체 복무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역 병사들의 전역일자도 앞당겨진다.

군 관계자는 "현재 육군보다 긴 해군(23개월)과 공군(24개월) 병사의 복무기간도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줄이는 방안도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현 61만여명인 병력이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명, 해군 3만9000여명, 공군 6만3000여명, 해병대 2만8000여명 등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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