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88만원 vs 282만원…같은 일하는데 지역마다 '천차만별'

공공 비정규직 임금 표준안 만든다 / 동일 직종·경력에도 지역별 격차/ 정부 “정규직화 위해 통일 필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한국노동硏, 5개 직종 모델 제시/“실제 적용까진 사회적 논의 필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체계 개편안이 나왔다. 기관별로 직종이나 고용 형태, 근속 연수 등에 따라 달라진 임금체계 차이를 인정하되 기본급과 수당을 더한 총액만큼은 형평성을 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세계일보는 4일 한국노동연구원의 ‘공공부문 주요 5개 직종의 임금체계와 직무등급제의 표준화 모델 개발’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화를 앞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청소 △경비 △조리 △시설관리 △사무보조 5가지 직종은 숙련도나 전문성 등에 따라 2∼4단계로 임금체계를 구분해 적용한다. 이 5가지 분야 노동자는 2020년까지 정규직화 대상 노동자 20만5000명의 약 3분의2에 해당한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는 연공성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매년 자동으로 오르는 기존 호봉제로 할 경우 정부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이다. 개선안에서는 6단계로 나눴다. 정년 범위에서 6번 호봉제 성격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전문성이 가장 낮은 1단계는 초봉과 말호봉의 차이가 약 10% 정도이지만, 5단계에서는 18%로 인상폭이 다소 커진다.

지금은 기관별·지역별로 수당 규모와 연공성 적용 비율이 천차만별이다. 시설관리 분야 무기계약직의 월 임금을 보면 전남의 초임 월 임금 총액은 260만원이지만 말호봉은 전국 최고인 488만원까지 뛴다. 반면, 경기도는 초임 총액이 252만원이지만 말호봉 총액이 282만원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오계택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기관별로 소수 기간제 노동자를 뽑으면 됐지만 대규모 정규직화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면서 “정권이 바뀌면 다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건은 ‘동일가치노동’에서 직무를 어떻게 나누고, 직무에 따른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다. 오 연구위원은 “기존에 받던 부분을 깎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개선안의 적용 범위나 정도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