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30일 휴가 70년째 유지…美선 동료에 기부 가능

[추적스토리-甲甲한 직장⑤-ⓓ] 세계 주요 국가 휴가제도
연차휴가도 눈치를 보며 제대로 쓸 수 없는 대한민국과 달리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정해진 휴가 보장은 물론 적극적인 독려로 근로자의 사기를 올리고 내수 진작에도 힘을 쓰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휴가확산의 기대효과 분석 및 휴가사용 촉진방안’에 따르면 1936년 법률에 의해 도입된 프랑스 연차유급휴가는 1년 근무 기준 30일이 주어지고 주휴일을 포함할 경우 1년에 5주의 휴가기간을 가진다.

프랑스에서는 휴가가 노동을 위한 단순한 재충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 7~8월 여름휴가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상점이나 각종 시설들이 2주에서 1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하기도 한다.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적립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을 더해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체크바캉스(Cheque Vacance)’ 제도가 유명한데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한다.

미국은 많은 경우 휴가기간과 급여 지불 여부를 개개인이 회사와 맺는 계약에 근거하고 있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휴가일수를 다 쓸 것을 전제로 업무편성을 하고 미리 계약조건을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선행한다.

미국은 휴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휴가공유제를 운영하는데 직장 동료가 자신의 휴가를 대신 쓸 수 있도록 하는 ‘휴가기부제(donated leave)’와 휴가를 저축해 필요한 때 쓰는 ‘휴가은행(leave Bank)’ 등이 눈길을 끈다.

일본은 6개월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근속연수 증가에 따라 그 일수도 늘어난다.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여름방학을 단축해 휴가를 가을로 분산시키거나 성년의 날을 1월 둘째 월요일로 하는 등 주요 공휴일을 날짜 대신 해당 주의 월요일로 지정해 3일 연휴를 실현하는 ‘해피 먼데이(Happy Monday)’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공동기획> 세계일보·직장갑질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