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논란 빚은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신속수사, 경찰 해명은…

동료 남성누드 모델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여성모델 안모씨. 연합뉴스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과 관련한 성차별 수사 논란에 대해 경찰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중 남성 모델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린 사건에 대해 경찰이 동료 여성 모델을 범인으로 체포하자 온라인에선 "피해자가 남성이라 경찰이 빨리 잡았다"며 '편파수사', '성차별 논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범행 장소가 미대 교실이고 (수업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대상이) 특정됐다"며 "피의자 성별에 따라 속도를 늦추거나 빨리하거나,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용의자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이 역시 수사가 빨리 진행된 이유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여성과 관련된 수사나 성범죄는 경찰이 각별히 신경 쓴다"고 강조했다.

피의자 안모(25·여)씨가 긴급체포된 지난 10일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라는 이름의 카페가 생겼고 회원 수는 2만 명을 넘어섰다.

카페 회원들은 오는 19일 여성만 붉은 옷을 입고 참여할 수 있는 시위까지 예고했다 .


1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으며 4일이 채 지나지 않은 이날 오후 1시 50분 기준 31만2500여명이 참여, 청와대 답변기준(30일 이내 20만 명 이상 참여)라는 요건을 채웠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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