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에는 그가 2011년 4월2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있다.
이에 한 누리꾼은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고 절대로 선출직 공직에 출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라고 메세지를 보냈지만 바로 차단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누리꾼은 "국민의당 부대변인 강연재 소통한다면서 음주운전 질문하니깐 1초 만에 바로 블락"이라는 인증샷(사진)을 남겼다.
뉴스팀 Ace3@segye.com
사진=강연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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