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5-21 07:22:55
기사수정 2018-05-21 07:22:55
부산 강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해 대포카드를 매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대포카드 모집책 A(20)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대포카드를 넘긴 D(49) 씨 등 2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 2일부터 9일간 부산·경남·경북·대전·전북 등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해 수거한 대포카드 26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 지정한 특정 장소에 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고액 배달알바'와 관련한 인터넷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한 뒤 대포카드를 배달하면 1건당 6만 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대포카드를 넘긴 D 씨 등은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1천만 원가량의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
경찰은 최근 부산 강서구의 한 마을회관 앞에서 A 씨를 검거한 뒤 관련자들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상선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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