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은 총 863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입양아동 대다수는 미혼모 자녀였고, 국내 입양에서 여아 선호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보건복지부의 입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서 국내외 입양을 허가받은 아이는 863명으로 전년대비 17명 줄었다.
입양아동 수는 △2012년 1880명 △2013년 922명 △2014년 1172명 △2015년 1057명 △2016년 880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입양을 신고제에서 법원 허가제로 바꾸고, 아동 입양에 앞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 2012년 개정 입양특례법이 입양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국내 입양은 465명으로 전년(546명)보다 81명 줄었고, 국외 입양은 398명으로 전년(334명)보다 64명 늘었다.
국내 입양부모들의 여아 선호현상은 여전했다. 지난해 국내 입양아 중 여아 비율은 67.7%였다.
◆국내 입양 '여아 선호현상' 여전한 까닭은?
국내에서 입양되지 못한 남아들이 국외로 나가면서 국외 입양아 중 남아 비율은 75.9%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내 입양아의 89.7%는 미혼모의 자녀였고, 4.9%는 유기 아동이었다. 국외 입양의 경우 99.7%가 미혼모의 자녀였다.
입양국가를 살펴보면, 미국 가정으로 간 아동이 274명(68.8%)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캐나다(28명), 스웨덴(25명), 호주(24명), 노르웨이(20명) 순이었다.
국내 입양부모 중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많았다.
지난해 465개 입양가정 중 224개 가정(48.2%)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구간에 속했다.
해당 가정 중 이미 친자녀가 있는 경우는 160개 가정(34.4%)이었다. 2명 이상을 입양한 경우도 82개 가정(17.6%)에 달했다.
◆권미혁 "자녀 입양한 부모에게도 출산 휴가·급여 지급해야"
자녀를 입양한 부모에게도 출산휴가와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녀를 입양한 가정에도 출산과 동일하게 '입양휴가'와 '입양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이길 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임신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휴가를 주고,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휴가 기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입양 가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가 및 급여 지급 방안이 없었다.
미국의 경우 '가족의료휴가법'에 따라 근로자가 자녀를 입양했을 때도 출산과 같이 최대 12주까지 무급휴가를 지급하고 있다.
영국은 자녀를 입양하거나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도 최대 52주의 입양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호주도 자녀 출산 및 입양 전 13개월 중 10개월의 고용 이력이 있을 경우 최대 18주 동안 695달러(한화 약 6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권 의원은 "입양인 경우에도 출산과 마찬가지로 자녀와 부모가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부모로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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