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고친 가스레인지 '펑' 며느리 숨지게 한 시아버지 집유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가스레인지를 고치다 잘못해 불을 내는 바람에 며느리를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조모(87)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가스레인지가 고장 나자 가스 호스 중간의 차단기를 떼어내고 호스를 분리한 뒤 잠금 밸브가 있는 파이프에 호스를 다시 연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밸브에서 가스가 누출됐고 이 사실을 모른 채 불을 켰던 며느리 배모(43)씨가 화재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과실이 중하지만 고령이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