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상여·복리비 일부 포함…노동계 강력 반발

환노위 ‘산입범위’ 법 개정안 의결 / 28일 본회의서 처리… 노동계 반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식비 등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4시간에 걸친 여야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정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의당과 노동계가 강력 저지키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법 국회 환노위 날치기 처리 규탄! 국회 통과 저지! 긴급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올해 월 최저임금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인 39만원을 넘는 상여금과 7%인 11만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된다.

이에 따라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종전보다 각각 11만원, 9만원씩 오른 177만원으로 간주한다.
24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수당 등의 포함 여부를 다루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부터 공전을 거듭해왔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은 1년 만에 일단락됐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정의당 환노위 간사인 이정미 의원 등 소수를 제외한 여야 의원들의 동의를 끌어낸 것이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연 소득이 2400여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지 않도록 해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일방통행식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반성하는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노동계와 이 의원은 “거대 양당이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했다”며 저지 의사를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