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5-29 03:00:00
기사수정 2018-05-28 10:47:57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되레 고소를 당할까봐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안심하고 ‘미투’(#MeToo·나도당했다)를 외쳐도 된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지난 3월 법무부에 권고한 내용대로 검찰의 무고죄 관련 ‘성폭력 수사 매뉴얼’이 개정되어 피해자들이 무고 고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전국적인 미투 운동이 전개되어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용기있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가해자들이 법을 악용해 자신을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신고를 주저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새롭게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 결과 법무부와 검찰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무고로 고소되는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 시까지’ 무고에 대한 수사 중단을 포함한 엄격한 수사 지침을 마련했다. 또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 시 공익 목적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확대 적용 및 기소유예 처분의 적극 검토 등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사건처리 절차와 처벌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최근 대검찰청 형사부가 개정한 무고 관련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보면 성폭력 고소사건의 경우 무고 수사 시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도록 했다. 개정 매뉴얼은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성범죄사건 전담검사 등에게 배포됐다.
아울러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미투 운동 등 성폭력 피해사실 공개 등으로 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에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전향적인 시스템을 마련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향후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